이번시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.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도움일지라도 큰 힘이 됩니다. 쉽고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-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인 청년(부·모)
※ 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, ③ 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○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됩니다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인 청년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 하는 청년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.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합니다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※ 거주요건 폐지(2024. 4. 12.) -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입니다
2.지원내용
○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합니다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 지원 합니다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. 참고해주세요
3.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주세요
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에서 신청하면됩니다(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) 신청 순서 >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을 신청하기 원하는 청년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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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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