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신청대상,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 쉽고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참고해주세요
1.지원규모
○ 지원규모는 개별점포 국비기준 125만원 이내 입니다.
* 시장 규모당 최대 5억원 이내)
* 국비 50%, 지방비 40%, 민간자부담 10%(지자체 부담가능 합니다)
2.신청대상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이 대상입니다
3.지원내용
○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(노후배선, 배관, 전등 및 콘센트 등)
- (1순위)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해줍니다.
- (2순위)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해줍니다.
- (3순위) 기타(LED전등기구, 화재예방시설 등을 지원해줍니다)
4.지원절차
신청 · 접수(시장→시·군 ·구 →시 ·도 →지방중기청) → 현장평가(지방중기청) → 서류평가(소진공) → 대상선정(중기부)
5.신청방법
- 전화번호: 044-204-7892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
- 전화번호:042-363-7617
'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지원'사업을신청하실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후 신청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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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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