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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"스마트공방 기술보급제도"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스마트공방 기술보급제도 정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,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
1.신청대상
○ 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(업종코드:C10~C34)
- 신청 마감일 기준 휴 · 폐업, 부도 및 세금체납 등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2.지원내용
○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합니다
- 하드웨어 : 하드웨어 임차비, 기존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지원
- 소프트웨어 :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지원
3.지원절차
○ 사업공고(중기부, 공단) → 선정평가(서류, 현장) → 협약체결(공단 ↔ 소공인 ↔ 공급업체) → 사업수행(소공인) → 사업비 정산(공단↔소공인) → 결과보고(공단←소공인)
4.신청방법
○ 소상공인2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
"2024스마트공방 기술보급제도" 정책을 접수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2024.09.13 - [정책소개] -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총정리
2024.09.07 - [정책소개] -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지원 사업 총정리
2024.08.27 - [정책소개] -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주거복지제도 총정리
2024.08.24 - [정책소개] -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,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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