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.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
1.지원대상
○ 입주자격
-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고, 총자산이 소득 3분위(5분위 기준)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
-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
-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
2.사업내용
○ (공급기준) 공급물량 60%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, 비주택 거주자,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합니다.
○ (소득연계형 임대료) 입주민 부담 능력(소득수준)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,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됩니다.
○ (거주기간)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합니다.
○ 구비서류
-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- 자산보유 사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
○ 관계법령 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○ 소관기관 - 국토교통부
○ 문의처
- 한국토지주택공사
- 연락처 : 1600-1004
3.신청방법
○ 방문 및 온라인 :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서 신청하니 참고해주세요
* 신청기간은 기간별 상이합니다!!!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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