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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개

근로장력금과 자녀장려금 총정리

by 정보통 박씨 2024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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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  신청기준내용,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 

근로장력금과 자녀장려금 총정리

 

 

 

 

1.신청대상

 

○ 지원대상

  -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하여 정해서 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합니다

 

○ 선정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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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

(근로장려금)
· 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·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
·  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(자녀장려금)
·  7,000만 원 미만
재산요건
·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
가구요건
·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·  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)
·  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1) 배우자 : 법률상 배우자(사실혼 제외)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그리고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그리고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그리고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 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

<신청 제외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

 

-전년도 12.31.현재 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하지 아니한 자
(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한 자와 혼인한 자, 대한민국 국적의 부양자녀가 있는 자는 신청할 수 있음)
-전년도 중 다른 거주자의 부양자녀인 자
-전문직 사업을 영위하는 자(그 배우자 포함)

※ 총소득과 총급여액 등 비교

 

총소득
·  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·  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- 총급여액 등
·  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·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·  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 

2.지원내용

 

○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

- 근로장려금


·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합니다
·  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합니다
·  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합니다

 

- 자녀 장려금


·  단독가구 해당 없습니다
·  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합니다
·  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합니다

 

○ 신청기간

  - 정기신청 : 5.1.~5.31.○ 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9.1.~9.15. - 하반기분 신청 : 3.1.~3.15

 

○ 제출서류

  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입니다
  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입니다

 

 

 

 

3.신청방법

 

○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


○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

 

 

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서 신청하시      면 됩니다  

 

 

 
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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