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때문에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정책인 긴급복지생계지원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정책내용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
1.신청대상
○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○ 위기사유
-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② 단전된 때
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④ 가족으로부터 방임(放任)・유기(遺棄)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 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※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있다면 중복지원 불가능 합니다
2.지원내용
○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합니다
○ 지원방법 및 기준 :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합니다
- 1인 가구: 713,100원
- 2인 가구: 1,178,400원
- 3인 가구: 1,508,600원
- 4인 가구: 1,833,500원
- 5인 가구: 2,142,600원
- 6인 가구: 2,437,800원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 됩니다
○ 제출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3.신청방법
○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 하면 됩니다
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채팅으로도 상담신청가능합니다. 아래 버튼을 눌러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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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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