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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소개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
1.신청대상
○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
2.지원내용
○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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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 합니다
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
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 하니 참고해주세요
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3.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: 국민건강보험 및 The건강보험(앱) 을 통해 신청해주세요
"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도"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
↓ ↓ ↓ ↓
○ 전화신청: 고객센터(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 등 신청이
있습니다.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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