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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개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by 상식과 영화 2024. 1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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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

 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 

 

 

 

 

 

1.신청대상

 

○ 소비자 및 도, 소매업자 입니다

 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 

2.지원내용

 

○ 빈 용기 보증금 제도

-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(빈 용기 보증금)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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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

- 주류(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)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보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

○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

 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


- 190㎖ 미만

· 보증금액: 개당 70원

· 취급 수수료 총액: 32원(도매 20원, 소매 12원)

- 190㎖ 이상 400㎖ 미만

· 보증금액: 개당 100원

· 취급 수수료 총액: 32원(도매 20원, 소매 12원)

- 400㎖ 이상 1000㎖ 미만

· 보증금액: 개당 130원

· 취급 수수료 총액: 기타 주류 35원(도매 23원, 소매 13원), 맥주 36원(도매 23원, 소매 13원)

- 1000㎖ 이상

· 보증금액: 개당 350원

· 취급 수수료 총액: 38원(도매 24원, 소매 14원)

○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합니다

 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


○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니 꼭 유념해주세요

-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%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,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)

○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꼉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습니다.

 

 

3.신청방법



○ 전화신청: 빈용기보증금 상담 센터(02-768-1600)로 신청해주세요

 

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?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총정리

 
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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