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희 누나도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. 참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것 같습니다. 옆에서 함부로 말토 못끄내겠고... 당사자가 더 힘들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.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지원신청 자격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
2.지원내용 및 준비서류
지원내용
○ 지원범위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○ 지원금액
- 만 44세 이하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)
- 만 45세 이상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)
* (공통)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합니다.
○ 지원횟수: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
※ 2022.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,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준비서류
- 난임 진단서(서식 2, 3)
- *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.
- * 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.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
- 주민등록등본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- *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,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※ 위의 서류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- 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)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
- *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합니다.
- *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. (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,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)
- *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.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
-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- 당사자 시술동의서(서식 10)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- *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합니다.
-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<서식 11>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
- *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.
- *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.
- *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(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)
- *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합니다. 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하니 참고해주세요 )
- *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. )
- *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신청방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보건소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
* 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합니다. (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합니다. )
*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합니다. (온라인 신청 불가 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)
※ 상시신청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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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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