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서울시에서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주거복지제도라는 정책을 내노았는데요. 다양한 정책내용과 기간,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1.임차가구대상 (1)
○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가구라면 '공공임대주택'과 '이주와 정착'을 지원한다고 하네요
○ 지원대상
-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인하여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소득: 1인 243만원, 2인 324만원, 3인 359만원 이하
- 자산: 가구 총 자산 2억 4천 1백만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
○ 지원내용
- 공공임대주택 (전 세임대, 매입임대)
① 전세임대: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서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
② 매입임대: 기존주택을 LH,SH가 매입하여 보수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유형
- 이주비 지원
① 지원대상: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정 후에 계약을 완료한 사람
② 지원내용: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와 생필품비 지원(최대40만원 지원)
③ 신청기간: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* 물품구매 전 관할 주거상담소 상담 필수이니 참고해주세요
○ 지원절차
① 상담받기(거주지 주거상담소)
↓
② 신청하기(거주지 동주민센터)
↓
③ 공공 임대주택 선정완료(LH,SH)
↓
④ 주택물색 및 계약(대상자 본인)
↓
⑤ 보조금 대출(기금 수탁은행*)
↓
⑥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(거주지 주거상담소)
* 기금 수탁은행: 우리,국민, 하나, 농협, 신한은행 각 지점
○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락처
2.임차가구 대상(2)
○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가구라면 '최대 8천만원 대출'을 지원한다고 합니다
○ 대출대상
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(24년 기준)
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② 세대주임녀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
③ 본인(부부합산)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3.45억 이하인 사람
④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사람
○ 대출대상 주택
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(24년 기준)
①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② 전용면적 85㎡ , 1인 가구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주택
○ 대출금리
- 무이자(5천만원 한도), 연 1.2 ~1.8% (5천만원 초과)
○ 대출기간
- 2년 단위 4회 연장, 총 10년 이용 가능
○ 신청방법
3.임차가구 대상(3)
○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가구 라면 '매월 20만원 월세 (6년간)'를 지원합니다
○ 지원대상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① 서울시전체 반지하 가구
② '22.8.9 당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며, ''.8.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
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등소득 100% 이하인 가구
(단위: 만원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8인가구 |
기준 소득 |
348.3 | 541.6 | 719.9 | 824.8 | 877.5 | 956.3 | 1,035.0 | 1,113.9 |
○ 지원금액
- 가구당 월 20만원, 최장 72개월 지원
○ 제외대상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, 자가 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·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
* 이사 전 주택이 반지하 주택이며, 이주한 지상층 주택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
○ 신청방법
-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,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안내
○ 신청기간
- 상시접수
4.주택소유가구 대상
○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공사에서 '반지하주택매입'을 실시합니다
○ 매입대상 주택
- 아래 요건(1~2) 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
① 주택유형: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,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)
*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지분접수 불가합니다
② 지하층 주택: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고,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춘 반지하주택
○ 우선 매입대상
-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
*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해야합니다
-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반지하 주택: 구로, 금천, 동작, 관악, 영등포, 서초 , 강남구 중 개포1동
- 지충이 지반에 2/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
○ 신청방법
-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
- 공고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
① 공사홈페이지
↓
② SH소식
↓
③ 공고 및 공지
↓
④ 2024년 기존주택(반지하) 매입공고
○ 문의처
- 서울주택공사
- 전화번호: 02-3410-7409,7412
반지하주택 주거복제제도 정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2024.09.18 - [정책소개] - 청년dream it-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총정리
2024.08.26 - [정책소개] -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
2024.09.04 - [분류 전체보기] - 국민체력 100 사업내용,기간과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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