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총정리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총정리 ≣ 목차1.신청대상2.지원내용3.신청방법 1.신청대상 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되니 참고해주셍 ○ 선정기준-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합니다. 2.지원내용 및 준비서류 지원내용 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합니다. .. 2024. 11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