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주거지원1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주거복지제도 총정리 이번 서울시에서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주거복지제도라는 정책을 내노았는데요. 다양한 정책내용과 기간,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≣ 목차1.임차가구 대상(1)2.임차가구 대상(2)3.임차가구 대상(3)4.주택소유가구 대상 1.임차가구대상 (1) ○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가구라면 '공공임대주택'과 '이주와 정착'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○ 지원대상 -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인하여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무주택 세대 구성원 - 소득: 1인 243만원, 2인 324만원, 3인 359만원 이하 - 자산: 가구 총 자산 2억 4천 1백만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 .. 2024. 8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