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.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관련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
1.신청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
-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이니 유념해 주세요
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
2.지원내용
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해줍니다
○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
·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입니다
○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
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
3.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부산 영락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
-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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