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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"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(공공지원민간임대) 지원 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(공공지원민간임대) 지원 사업 신처대싱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- 소득 :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% 이하(3,482,964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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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산 : 2억 7,300만원 이하 입니다
※ 제외대상
-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
2.지원내용
○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합니다.
-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: 보증금의 30%(청년 최대 4,500만원)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: 보증금의 50%(청년 최대 4,500만원)
3.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(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)
○ 신청기간 :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 (평일 10:00~15:00,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니 참고해주세요)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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