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이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류상담과 소소비용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,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모도하는 사업입니다. 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및 대상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
-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합니다
- 개인회색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에 6개월 이내까지 지원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
2.지원내용 및 지원절차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 등) 및 변호사 비용(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) 지원 합니다
- 예: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 개인회색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* 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됩니다.
지원절차
3.신청방법 및 준비서류
○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해주세요
구분 | 제출서류 |
중위소득 125%이하 증빙서류 |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|
소상공인 확인서류 |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* 확인서류 * 사업장가입자증명(국민연금공단)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
기타 |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(계약서 등) |
○ 보건복지부에서 작성․배포하는 ‘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’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여야 함
※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- 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"별첨3"를 참고해 주세요
○ 문의사항은 아래로 해주세요
- 대한법률구조공단 (대표전화 : 국번없이 132)
-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/출장소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전화상담은 ☎1357
* 위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췌했음을 밝힘니다.
"무료법률 구조 지원사업"에 대해 더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"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"에서 확인해주세요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2024.10.29 - [정책소개] - 2030 청년정책 총정리 part1
2024.10.28 - [정책소개] -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총정리
2024.10.15 - [정책소개] -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사업 총정리
2024.10.01 - [정책소개] - 햇살론15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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