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사업이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세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
1.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2.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3.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
○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
1.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입니다.
2.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3.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
4.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5.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사람
6.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7/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2.지원내용
○ 대출한도
-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: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습니다
○ 보증신청 시기 : 제한없습니다.
3.신청방법
"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사업"에 관심이 있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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