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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개

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총정리

by 정보통 박씨 2024. 10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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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"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 지원내용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 

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총정리

 

 

 

 

1.신청대상 및 선정기준

 

신청대상

 

 

○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

 

○ 2024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

 

  -  0세: 23.01. 01.이후 출생 아동

 

  -  1세: 22. 01. 01 ~ 22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
 

  -  2세: 21. 01. 01 ~ 21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
 

  -  3세: 20. 01. 01. ~ 20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
 

  -  4세: 19. 01. 01. ~ 19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
 

  -  5세: 18. 01. 01. ~ 18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(취학유예아동인 경우는 17. 1. 1 ~ 17. 12. 31)

 

  -  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 : 17. 01. 01 ~ 11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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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[유아교육법]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 

  * 13.3.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됩니다 

 

선정기준

 

○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

 

  - 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니 참고해주세요

 

  - 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엽합니다

  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

 

보건복지 콜센터 바로가기

 

○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 

 

  - 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

  * 입소일 및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합니다( 입소일=신청일 )

  ** 입소일 및 신청일 부터 보육료 지원합니다(입소일 이전 신청)

 

 

2.지원내용

 

○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. 

 

  -  0세반: 기본보육 - 540,000원 / 야간 -  540,000원 / 24시 -  810,000원

 

  -  1세반: 기본보육 - 475,000원 / 야간 -  475,000원 / 24시 - 712,500원

 

  -  2세반: 기본보육 - 394,000원 / 야간 394,000원 /24시 - 591,000원

 

  -  3~5세반: 기본보육 - 280,000원 / 야간 - 280,000원 / 24시 420,000원

 

3.신청방법

 

○ 방문신청: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해주세요

 
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해주세요

 

  - 신청순서: 복지로 로그인→서비스 신청 →복지급여 신청  →영유아 보육료(어린이집)  

 

"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"에 관심이 있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

 

 

 

 
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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