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 지원내용과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 및 선정기준
신청대상
○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
○ 2024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
- 0세: 23.01. 01.이후 출생 아동
- 1세: 22. 01. 01 ~ 22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- 2세: 21. 01. 01 ~ 21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- 3세: 20. 01. 01. ~ 20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- 4세: 19. 01. 01. ~ 19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
- 5세: 18. 01. 01. ~ 18. 12. 31 까지의 출생 아동(취학유예아동인 경우는 17. 1. 1 ~ 17. 12. 31)
- 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 : 17. 01. 01 ~ 11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
○ [유아교육법]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13.3.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됩니다
선정기준
○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
-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니 참고해주세요
-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엽합니다
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
○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
* 입소일 및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합니다( 입소일=신청일 )
** 입소일 및 신청일 부터 보육료 지원합니다(입소일 이전 신청)
2.지원내용
○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.
- 0세반: 기본보육 - 540,000원 / 야간 - 540,000원 / 24시 - 810,000원
- 1세반: 기본보육 - 475,000원 / 야간 - 475,000원 / 24시 - 712,500원
- 2세반: 기본보육 - 394,000원 / 야간 394,000원 /24시 - 591,000원
- 3~5세반: 기본보육 - 280,000원 / 야간 - 280,000원 / 24시 420,000원
3.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해주세요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해주세요
- 신청순서: 복지로 로그인→서비스 신청 →복지급여 신청 →영유아 보육료(어린이집)
"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"에 관심이 있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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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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