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총정리"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준비서류 , 신청방법 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사람
○ 무주택자 임차인
○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
- 청년 연령 : 시·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전남, 강원 만 45세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인 사람
- 신혼부부 :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입니다
2.지원내용 및 준비서류
지원내용
○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)
- 청년·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
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합니다
준비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3.신청방법
○ 문의처
-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
- 전화번호 : 1599-0001로 전화해주세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반문해서 신청해주세요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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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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