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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개

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의 모든것! 총정리!

by 상식과 영화 2024. 9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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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신청대상지원내용 그리고 제출서류 와 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

 

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의 모든것! 총정리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신청대상

 

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 48% 이내의 가구

※ 지원형태: 서비스 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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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○ 소득 인정액 기준


- 소득인정액 기준 중위소득의 48% 이하인 가구
- 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인 가구 

※ 지원형태: 서비스→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

 

2.지원내용

 

○ 현금급여


- 타인의 주택 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* 를 지원 합니다

 

* 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

 

- 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,000원 지급

 

3.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
 

제출서류

 

- 주거급여신청서
- 금융정보 등 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 포함)
- 임대차 계약서
- 소득 재산확인서류
- 제적등본

 

○ 신청방법

 

 

○ 방문신청

  - 읍· 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신청

 

○ 온라인 신청

  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
 

"주거급여(맞춤형급여)"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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