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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개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by 정보통 박씨 2024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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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은 "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  총정리" 라는제목으로 포스팅 했습니다.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  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,준비서류 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 

 

 

 

 

1.신청대상

 

○ 신청일 현재, 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
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해야 합니다

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여야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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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'23~'25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사람

※ 중복혜택 불가 합니다

- 2023~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 수혜자

 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 

 

2.지원내용 및 준비서류

 

○ 지원내용

 

○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합니다(155만원, 생애 1회)

※ 특별법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 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 

준비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
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
- 주민등록등본

- 신분증

-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
- (대리인 신청 때)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

- (대리인 신청 때)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
- (대리인 신청 때)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상세

 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 

 

3.신청방법

 


○ 온라인: 보조금24에서 신청해주세요

 

"온라인으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"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

 

 



○ 방문신청: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(시청 1층)

○ 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

-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(051-888-5101, 4251, 4252, 4254, 4255, 4256, 4258)
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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