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제목으로 포스팅 했습니다.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,준비서류 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
1.신청대상
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해야 합니다
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여야 합니다
○ '23~'25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사람
※ 중복혜택 불가 합니다
- 2023~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 수혜자
2.지원내용 및 준비서류
○ 지원내용
○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합니다(155만원, 생애 1회)
※ 특별법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○ 준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
-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- (대리인 신청 때)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
- (대리인 신청 때)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- (대리인 신청 때)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상세
3.신청방법
○ 온라인: 보조금24에서 신청해주세요
"온라인으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"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
↓ ↓ ↓ ↓
○ 방문신청: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(시청 1층)
○ 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
-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(051-888-5101, 4251, 4252, 4254, 4255, 4256, 4258)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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