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버팀목 대출보증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버팀목 대출보증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지원대상
○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
○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인 사람
○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명의 포함)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
○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명의 포함)가 규제대상아파트(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)를 취득하지 않을 것
○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「노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입소자 여야함
○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인 사람
※ 제외대상
-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추재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인 분
*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됩니다.
-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인 분
-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인 분
-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인 분
-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분
-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인분
2.지원내용
○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%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하니다.
○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.
○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4.12.31(화)
3.신청방법
○ 방문신청해 주세요 : 위탁 금융기관에서 신청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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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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