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했습니다.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
○ 소득 기준
- 일반공급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해요)
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
- 특별공급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인 사사람
· 다만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로 합니다.
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 입니다.
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습니다.
○ 자산 기준
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 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입니다.
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 ※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"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지원내용
○ 공공 분양
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○ 공공임대(5년, 10년)
- 일정 기간(5년, 10년)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주민등록증
3.신청방법
○ 방문 및 온라인: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에서 신청해주세요
"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"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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