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시간은 "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정리"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다양항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입니다.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쉽게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
1.신청대상 및 선정기준
신청대상
○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어르신을 지원하고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분들또한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(공익활동)
*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
60~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
○ 65세 이상( 사회서비스형,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입니다)
○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(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)
○ 신청 제외 대상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형 제외 입니다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 알선형 제외입니다)
* 단,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ㅜ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하고 있는자
*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합니다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
선정기준
○ (공익활동) 소득인정액, 참여경력, 세대구성,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
○ (사회서비스형) 활동역량, 필요도, 사무역량, 인성, 대인관계 역량,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.
○ (시장형사업단)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, 세대구성, 기초연금 수급여부등,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
○ (취업알선형)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2.지원내용
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- (공익활동)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볼사활동 예를 등어 취약노인 지원, 취약계층지원, 공공시설봉사, 경륜전수활 등 월 3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월 29만원을 지급한다
- (사회서비스형)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(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63.4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
- (시장형사업단)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.
- (취업알선형)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또는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
3.신청방법
○ 지발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
온라인으로 "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"을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해주세요(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)
↓ ↓ ↓ ↓
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
2024.10.24 - [정책소개] -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총정리
2024.09.28 - [분류 전체보기] - 근로자햇살론 총정리
2024.09.21 - [정책소개] - K-패스 총정리
2024.10.07 - [정책소개] - DNA융합·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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